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9조 (불합격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허용된 EU 회원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수출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 식품용란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법정 가축 전염병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식품용란의 전 Lot를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농장산 식품용란은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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