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급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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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을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안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을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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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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