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급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열공급시설"이란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3.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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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