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급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열공급시설"이란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3.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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