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제4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급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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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7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또는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2. 공급시설의 사업장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3.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4.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ㆍ점검 기타 검사와 그 기록에 관한 사항5. 열공급시설의 운전 및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6. 열공급시설의 운전을 상당기간 정지하는 경우 그 보전방법에 관한 사항7. 열수송관공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8. 열수송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지정 및 현장의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7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또는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2. 공급시설의 사업장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3.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4.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ㆍ점검 기타 검사와 그 기록에 관한 사항5. 열공급시설의 운전 및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6. 열공급시설의 운전을 상당기간 정지하는 경우 그 보전방법에 관한 사항7. 열수송관공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8. 열수송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지정 및 현장의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9. 열수송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부근에서 다른 공사가 시공중에 있는 경우 열수송관의 보호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재해 기타 긴급사태시에 취할 조치에 관한 사항11.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가 안전관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12. 기타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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