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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 · 총 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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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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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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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결격사유제11조 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제12조 사업의 승계 등제13조 제14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제15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제16조 공급의무 등제16의2조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제17조 공급규정제18조 제19조 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제2조 정의제20조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제20의2조 회계의 처리 등제20의3조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제21조 기술기준제22조 공사계획의 승인 등제23조 검사 등제23의2조 공급시설의 관리 등제24조 확인점검제25조 사용시설의 점검제26조 시설의 유지 등제27조 안전관리규정제28조 제29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제3조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제30조 법인격제31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제32조 자본금 및 출자
제32의2조 ~ 제58조 (30개)
제59조 ~ 제9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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