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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LAW ·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조문 6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결격사유
제11조
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제12조
사업의 승계 등
제13조
제14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제15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6조
공급의무 등
제16의2조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제17조
공급규정
제18조
제19조
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제20의2조
회계의 처리 등
제20의3조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제21조
기술기준
제22조
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23조
검사 등
제23의2조
공급시설의 관리 등
제24조
확인점검
제25조
사용시설의 점검
제26조
시설의 유지 등
제27조
안전관리규정
제28조
제29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제3조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제30조
법인격
제31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2조
자본금 및 출자
제32의2조
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33조
주식
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5조
임원
제36조
직원의 임용
제37조
제38조
제39조
대리인의 선임
제4조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제40조
비밀누설금지 등
제41조
사업
제42조
손익금의 처리
제43조
감독 등
제44조
「상법」의 준용
제44의2조
제45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46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47조
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제48조
「전기사업법」과의 관계
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조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제50조
검사
제51조
청문
제52조
수수료
제5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4조
벌칙
제55조
벌칙
제56조
벌칙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양벌규정
제6조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제60조
과태료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조
제8조
자금 등의 지원
제9조
사업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