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 · 총 67조
집단에너지사업법 ·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전체 조문 ·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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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결격사유제11조 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제12조 사업의 승계 등제13조 제14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제15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제16조 공급의무 등제16의2조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제17조 공급규정제18조 제19조 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제2조 정의제20조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제20의2조 회계의 처리 등제20의3조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제21조 기술기준제22조 공사계획의 승인 등제23조 검사 등제23의2조 공급시설의 관리 등제24조 확인점검제25조 사용시설의 점검제26조 시설의 유지 등제27조 안전관리규정제28조 제29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제3조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제30조 법인격제31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제32조 자본금 및 출자
제32의2조 ~ 제58조 (30개)
제32의2조 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제33조 주식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5조 임원제36조 직원의 임용제37조 제38조 제39조 대리인의 선임제4조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제40조 비밀누설금지 등제41조 사업제42조 손익금의 처리제43조 감독 등제44조 「상법」의 준용제44의2조 제45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제46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제47조 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제48조 「전기사업법」과의 관계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제5조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제50조 검사제51조 청문제52조 수수료제5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4조 벌칙제55조 벌칙제56조 벌칙제57조 벌칙제58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