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책임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책임관으로 두어, 부패행위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관서별 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 감사담당관2. 해양경찰교육원 : 운영지원과장3. 중앙해양특수구조단 : 행정지원팀장4. 지방해양경찰청 : 청문감사담당관5. 해양경찰서 : 기획운영과장6. 해양경찰정비창 : 기획운영과장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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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1 시행된 해양경찰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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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