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책임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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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책임관으로 두어, 부패행위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책임관으로 두어, 부패행위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관서별 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 감사담당관2. 해양경찰교육원 : 운영지원과장3. 중앙해양특수구조단 : 행정지원팀장4. 지방해양경찰청 : 청문감사담당관5. 해양경찰서 : 기획운영과장6. 해양경찰정비창 : 기획운영과장
③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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