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과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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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