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제2조 (지정 대상 기관과 관련된 증명 서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과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기 위해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가.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보건의료시스템에 등록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건소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그 외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의료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른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증다.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법인설립허가증, 법인 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주무부처 또는 등록날짜 중 택 1)-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업무 등과의 연관성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포함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정관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중 하나마.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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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