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10-02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45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10-02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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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제11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제12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제13조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제14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제15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제16조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제17조 환자의 의사 확인제18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제19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제2조 정의제20조 기록의 보존제20조의2 교육명령제21조 호스피스사업제22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제23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제24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제25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제26조 변경ㆍ폐업 등 신고제27조 의료인의 설명의무제28조 호스피스의 신청제28조의2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9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제3조 기본 원칙제30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2조 정보 유출 금지제33조 기록 열람 등제34조 보고ㆍ조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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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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