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제4조 (사업운영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과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서는 붙임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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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7 시행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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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