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해촉) 금융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3.단원이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4.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단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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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