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활동 과정, 그 밖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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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8 시행된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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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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