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청년정책책임관(이하 "청년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④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청년정책책임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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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8 시행된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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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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