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청년(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단원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경제 및 금융 전반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자 중에서 성별균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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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8 시행된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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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