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금융부문 청년정책 현황 파악2.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여론의 수렴 및 전달3.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제언4. 금융부문 청년정책 참고사항의 발굴 및 제안5. 그 밖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나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8 시행된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