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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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의에 출석한 단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단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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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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