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12조 (자체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말한다)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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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제3호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고유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 자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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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3호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고유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 자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단장은 심의회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 민간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1. 회계ㆍ경영ㆍ홍보 분야의 전문가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당연직위원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의 직위에 보임된 사람이 한다.
⑥평가단은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평가 지침에 따라 고유사업 성과를 평가한다.
⑦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민간위원 중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⑨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관이 지정하는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소속 공무원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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