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말한다)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민간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당연직위원은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의 직위에 보임된 사람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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