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3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말한다)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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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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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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