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9조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규칙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④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ㆍ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⑤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작업 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ㆍ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정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