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목포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 소관 국립목포병원 · 총 27조
국립목포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목포병원 · 공포 2022-10-31 · 시행 2022-10-3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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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안전보건교육제12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제13조 작업중지제14조 사업장의 안전조치제15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제16조 안전보건관리제17조 안전기준제18조 건강진단제19조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건강진단 결과의 조치 및 보존제21조 보건기준제22조 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제23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제24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제25조 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제26조 규정의 개정제27조 규정 외 사항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제5조 조직의 구분제6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7조 관리감독자제8조 안전ㆍ보건관리자제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