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6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10-3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목포병원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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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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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