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0조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목포병원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구성인원은 도급사업주 및 수급사업주 전원으로 한다. 단, 도급사업주의 업무를 위임받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1인, 보건관리자 1인, 관리감독자 1인 및 수급사업주의 업무를 위임받은자 1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②협의회는 매월 1회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협의내용3. 기타 토의 사항
④작업장의 순회점검 <개정 2022.10.31.>1. 도급사업주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업장을 1주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한다. 단. 사업주가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하기 곤란할 경우 순회점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점검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사업주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2. 수급사업주는 도급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조치1. 수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확인하여야 한다.3.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⑥합동안전,보건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반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도급사업주2. 수급사업주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한다.)
⑦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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