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3조 (세부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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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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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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