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 (반복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종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4조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정격전압에서 울림 5분, 정지 5분의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시간이 8시간이 되게 하는 시험2. 정격전압에서 72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3. 정격전압의 120 %에서 24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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