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 (주위온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종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주위온도의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24시간 방치하는 경우 제4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온도범위보다 강화된 온도범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온도범위는 5 ℃ 단위로 제조자가 설정할 수 있다.1. 옥내형 : -(10 ± 2) ℃에서 (50 ± 2) ℃까지2. 옥외형 : -(40 ± 2) ℃에서 (70 ± 2) ℃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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