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0조 (온ㆍ습도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신부는 정격전압을 인가하고, 상대습도 (90 ± 5) %인 조건으로 유지하며 주위온도를 (25 ± 3) ℃ 에서 (55 ± 3) ℃ 로 변경하여 4시간 노출하고 (55 ± 3) ℃에서 (25 ± 3) ℃로 변경하여 8시간 노출하는 것을 1회로 하며, 14회 반복한 후 - 10 ℃에서 16시간 지속하고 상온 (20 ± 15) ℃에서 4시간 노출한 후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6조(수신부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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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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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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