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 (온ㆍ습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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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변류기를 상대습도 (90 ± 5) %인 조건으로 유지하며 주위온도를 (25 ± 3) ℃ 에서 (55 ± 3) ℃로 변경하여 4시간 노출하고 (55 ± 3) ℃에서 (25 ± 3) ℃로 변경하여 8시간 노출하는 것을 1회로 하며, 14회 반복한 후 - 10 ℃에서 16시간 지속하고 상온 (20 ± 15) ℃에서 4시간 노출한 후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0조(변류기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변류기를 상대습도 (90 ± 5) %인 조건으로 유지하며 주위온도를 (25 ± 3) ℃ 에서 (55 ± 3) ℃로 변경하여 4시간 노출하고 (55 ± 3) ℃에서 (25 ± 3) ℃로 변경하여 8시간 노출하는 것을 1회로 하며, 14회 반복한 후 - 10 ℃에서 16시간 지속하고 상온 (20 ± 15) ℃에서 4시간 노출한 후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0조(변류기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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