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8조 (충격파내전압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신부는 전원의 극이 다른 단자간 및 전원단자와 외함간에 파고치 7 kV, 파두장 0.5 ㎲ 이상, 1.5 ㎲ 이하 및 파미장 32 ㎲ 이상, 48 ㎲ 이하의 충격파전압을 정 및 부로 각각 1분 간격으로 3회 인가하는 경우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6조(수신부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차단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시험을 하는 경우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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