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4조 (내식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변류기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외함 및 단자에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0조(변류기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1. 시험기 용량의 0.1 vol% 황화수소에 10일간 노출하는 시험2. 시험기 용량의 1.0 vol% 이산화탄소와 0.5 vol% 이산화황에 10일간 노출하는 시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