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평가항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20%)2.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20%)3.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영역량(30%)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및 만족도(30%)
②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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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지표
❍ 평가지표 체계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세부지표 및 배점 | 세부지표 및 배점 | 세부지표 및 배점 업무범위 | 업무범위(업종)사업 운영 | 운영실적 충족 여부 (연도별 차등 반영) | - 운영실적 1차년도(20%) | 20 업무범위 | 업무범위(업종)사업 운영 | 운영실적 충족 여부 (연도별 차등 반영) | -…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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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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