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현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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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1 시행된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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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