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 평가를 심의하기 위해 별도의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심의회의 구성ㆍ수당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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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평가대상 및 시기 등제3조 · 평가항목 등
제4조 ·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심의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현장평가제6조 · 평가결과제7조 · 이의신청제8조 · 평가결과 활용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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