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 (평가결과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 평가결과 ‘우수 전문업’으로 평가된 산림복지전문업에 포상을 할 수 있으며, ‘미흡 또는 보통 전문업’ 으로 평가된 산림복지전문업 중에서 희망하는 전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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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1 시행된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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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