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거자에 대한 경력관리 등을 위한 수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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