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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주택용소방시설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제12조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등
제13조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제14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6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제18조
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제19조
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제2조
정의
제20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1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2조
위원의 임명ㆍ위촉
제23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제2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5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26조
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제27조
위원의 수당
제28조
운영세칙
제29조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제3조
소방시설
제30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31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제32조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제3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제34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35조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제36조
자체점검 결과 공개
제37조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제38조
시험의 시행방법
제39조
시험 과목
제4조
소방시설등
제40조
시험위원의 임명ㆍ위촉
제41조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제42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43조
응시원서 제출 등
제44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45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제46조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제47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제4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49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제5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
규제의 재검토
제5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소방용품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제8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제9조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