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52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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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택용소방시설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제12조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등제13조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제14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제16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제18조 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제19조 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제2조 정의제20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제21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22조 위원의 임명ㆍ위촉제23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제2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5조 위원의 해임ㆍ해촉제26조 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제27조 위원의 수당제28조 운영세칙제29조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제3조 소방시설제30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제31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제32조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제3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제34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제35조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제36조 자체점검 결과 공개
제37조 ~ 제9조 (22개)
제37조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제38조 시험의 시행방법제39조 시험 과목제4조 소방시설등제40조 시험위원의 임명ㆍ위촉제41조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제42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제43조 응시원서 제출 등제44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제45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제46조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제47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제4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제49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제5조 특정소방대상물제5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1조 규제의 재검토제5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소방용품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제8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제9조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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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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