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제2조 (위탁기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거자에 대한 경력관리 등을 위한 수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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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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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