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며, 위원회에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총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