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분과위원회는 장관 또는 해당 실ㆍ국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총괄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총괄위원장이 소집한다.
④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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