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분과위원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자문분과위원은 타분과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1. 해양분과위원회2. 수산분과위원회3. 해운물류분과위원회4. 해사안전분과위원회5. 항만분과위원회6. 삭제7. 예산자문분과위원회8.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분과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④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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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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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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