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해양수산부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추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⑤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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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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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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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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