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총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괄위원회의 위원장과 총괄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며, 총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총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해양수산부 전체업무와 관련한 사항2. 두 개 이상 분과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장관이 총괄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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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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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