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규정된 지방교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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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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