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규정된 지방교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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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 기능제3조 · 위원회 회의제4조 · 위원장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간사제7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제8조 · 분과위원회의 소관제9조 · 분과위원회의 운영제10조 · 비밀준수 의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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