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규정된 지방교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1. 보통교부세 및 감액 분과위원회2. 특별교부세 분과위원회3. 부동산교부세 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조정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3.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검토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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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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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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