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의 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규정된 지방교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교부세 및 감액 분과위원회는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항을 관장한다.
특별교부세 분과위원회는 특별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부동산교부세 분과위원회는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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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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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