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규정된 지방교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보통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특별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3.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4.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5. 지방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減額)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방교부세의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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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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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위원회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 회의제4조 · 위원장 직무제5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제6조 · 간사제7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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