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공익신고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포함) 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으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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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조사ㆍ수사 또는 제20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조사ㆍ수사 또는 제20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공익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9.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10.공익신고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11.공익신고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송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ㆍ수사 또는 이송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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