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3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 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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