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 (심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3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 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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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 불가능하게 된 채권 등에 대한 불납결손 처분결정 여부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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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 불가능하게 된 채권 등에 대한 불납결손 처분결정 여부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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